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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소개
대한의원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1 년 6월 26일에 역사적인 "대한의원협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대한의원협회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대한민국 개원의사의 권익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실사 및 세무, 노무 지원 등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의원협회 출범에 대해 기대가 크실 것이고, 또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원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1 년 6월 26일에 역사적인 "대한의원협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대한의원협회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대한민국 개원의사의 권익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실사 및 세무, 노무 지원 등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의원협회 출범에 대해 기대가 크실 것이고, 또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원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1 년 6월 26일에 역사적인 "대한의원협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대한의원협회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대한민국 개원의사의 권익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실사 및 세무, 노무 지원 등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의원협회 출범에 대해 기대가 크실 것이고, 또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배경과 필요성 >
추구하는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
구성 및 회원참여 현황
기존의 타 의료단체와의 관계
2000년도에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대정부 의료계 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개원가들 위한 독립적인 이익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7년에는 당시 서울시의사회장이었던 경만호 전 의협회장조차도 대한의사협회를 의학협회로 개명하고 의원협회를 별도로 창설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바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주로 개원의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 "닥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의원협회 창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0년 10월 20일에 대한의원협회 창립추진위원회(이하 의원추)가 전,현직 지역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임원들 약 10여 명을 중심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존재하고, 그 산하 기관으로 개원의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대의협을 설립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법률(의료법)에 의해 당연 가입하게 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에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는 봉직의사, 전공의, 군의관, 개원의사 등 다양한 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 병원 경영자들이 의료법에 의하여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라는 이름으로 분리된 후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협은 기능상 개원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태생적으로 개원의사들 위한 이익단체가 될 수 없으며 이같은 사실온 최근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의사협회는 공익단체라는 사실을 수 차례 공언함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원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단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일부 개원의사들의 반발에 대하여 의협의 산하에 대한 개원의협의회라는 기구를 두었으나 개별교섭권이 없는 임의 단체라는 한계가 있고, 연간 책정된 예산이 의협 예산의 수백 분의 일에 불과하여 개원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금액으로는 매우 부족하여, 진료수가 협상 등 실질적인 업무는 의협에서 담당하는 등 주어진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의협과 개원의사들 모두의 위상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한편, 의협의 법률적, 사회적 성격으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협은 '공익단체' 의 역할과 '이익단체' 의 역할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그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도 상실하였고 이익단체로서의 기능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의협의 하부 조직으로서 개원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가협상의 주체로서 병원협회와 동등한 위상을 지니는 대의협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의원추 위원들의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2011 년 6월 26일에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통해 대의협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도에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대정부 의료계 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개원가들 위한 독립적인 이익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7년에는 당시 서울시의사회장이었던 경만호 전 의협회장조차도 대한의사협회를 의학협회로 개명하고 의원협회를 별도로 창설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바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주로 개원의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 "닥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의원협회 창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0년 10월 20일에 대한의원협회 창립추진위원회(이하 의원추)가 전,현직 지역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임원들 약 10여 명을 중심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존재하고, 그 산하 기관으로 개원의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대의협을 설립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법률(의료법)에 의해 당연 가입하게 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에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는 봉직의사, 전공의, 군의관, 개원의사 등 다양한 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 병원 경영자들이 의료법에 의하여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라는 이름으로 분리된 후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협은 기능상 개원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태생적으로 개원의사들 위한 이익단체가 될 수 없으며 이같은 사실온 최근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의사협회는 공익단체라는 사실을 수 차례 공언함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원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단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일부 개원의사들의 반발에 대하여 의협의 산하에 대한 개원의협의회라는 기구를 두었으나 개별교섭권이 없는 임의 단체라는 한계가 있고, 연간 책정된 예산이 의협 예산의 수백 분의 일에 불과하여 개원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금액으로는 매우 부족하여, 진료수가 협상 등 실질적인 업무는 의협에서 담당하는 등 주어진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의협과 개원의사들 모두의 위상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한편, 의협의 법률적, 사회적 성격으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협은 '공익단체' 의 역할과 '이익단체' 의 역할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그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도 상실하였고 이익단체로서의 기능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의협의 하부 조직으로서 개원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가협상의 주체로서 병원협회와 동등한 위상을 지니는 대의협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의원추 위원들의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2011 년 6월 26일에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통해 대의협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의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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