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6월 26일에 역사적인 "대한의원협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대한의원협회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대한민국 개원의사의 권익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실사 및 세무, 노무 지원 등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의원협회 출범에 대해 기대가 크실 것이고, 또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원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1 년 6월 26일에 역사적인 "대한의원협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대한의원협회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대한민국 개원의사의 권익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실사 및 세무, 노무 지원 등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의원협회 출범에 대해 기대가 크실 것이고, 또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원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1 년 6월 26일에 역사적인 "대한의원협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대한의원협회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대한민국 개원의사의 권익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실사 및 세무, 노무 지원 등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의원협회 출범에 대해 기대가 크실 것이고, 또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배경과 필요성
>
추구하는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
구성 및 회원참여 현황
기존의 타 의료단체와의 관계
2000년도에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대정부 의료계 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개원가들 위한 독립적인 이익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7년에는 당시 서울시의사회장이었던 경만호 전 의협회장조차도 대한의사협회를 의학협회로 개명하고 의원협회를 별도로 창설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바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주로 개원의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 "닥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의원협회 창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0년 10월 20일에 대한의원협회 창립추진위원회(이하 의원추)가 전,현직 지역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임원들 약 10여 명을 중심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존재하고, 그 산하 기관으로 개원의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대의협을 설립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법률(의료법)에 의해 당연 가입하게 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에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는 봉직의사, 전공의, 군의관, 개원의사 등 다양한 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 병원 경영자들이 의료법에 의하여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라는 이름으로 분리된 후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협은 기능상 개원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태생적으로 개원의사들 위한 이익단체가 될 수 없으며 이같은 사실온 최근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의사협회는 공익단체라는 사실을 수 차례 공언함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원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단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일부 개원의사들의 반발에 대하여 의협의 산하에 대한 개원의협의회라는 기구를 두었으나 개별교섭권이 없는 임의 단체라는 한계가 있고, 연간 책정된 예산이 의협 예산의 수백 분의 일에 불과하여 개원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금액으로는 매우 부족하여, 진료수가 협상 등 실질적인 업무는 의협에서 담당하는 등 주어진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의협과 개원의사들 모두의 위상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한편, 의협의 법률적, 사회적 성격으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협은 '공익단체' 의 역할과 '이익단체' 의 역할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그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도 상실하였고 이익단체로서의 기능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의협의 하부 조직으로서 개원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가협상의 주체로서 병원협회와 동등한 위상을 지니는 대의협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의원추 위원들의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2011 년 6월 26일에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통해 대의협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설립배경과 필요성
추구하는 목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
구성 및 회원참여 현황
기존의 타 의료단체와의 관계
대한의원협회의 지상 명제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통한 개원의사의 권익 향상" 이라고 감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항목인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차별 받지 않을 평등의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의사, 특히 개원의사들은 공권력을 대신하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행하는 실사업무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받고,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제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로 인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의료인에 대한 권리는 무시한 채,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논리로 무장한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만 강조하여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왔고, 그러한 권리 침해는 특히 힘 없는 개원의사들에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원의사들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숭고한 의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권리침해에도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묵묵히 진료를 이어 왔으나, 이제는 대의협을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개원의사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설립배경과 필요성
추구하는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
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
구성 및 회원참여 현황
기존의 타 의료단체와의 관계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통한 개원의사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결 과제는 대의협이 법정단체로 승인받아 개별교섭권을 갖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의협은 의사가 회원이 되는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체이며, 이는 병원경영자들의 단체인 병원협회와 대등한 형식으로 구성됨을 의미합니다. 의료법상 의협은 제2장 의료인, 제4절 의료인단체, 제28조에 규정된 중앙회로써,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이며, 병원협회는 제3장 의료기관,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에 규정된 의료기관 단체입니다. 따라서, 대의협이 개별교섭권을 갖는 단체로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를 "①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의협이 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로 인정이 되는 경우 의협은 의사 회원들의 회원단체로서 최상위 기관으로 그 위상이 정립되고, 대의협은 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의 대표들의 모임인 기관단체로 규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원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법적으로 허용됨을 뜻합니다.
법정단체로 승인이 되면 대의협 주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며, 개원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대의협은 법정단체 승인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2만 8천여 개원의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법정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노력 이외에도 개원의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대의협에서는 회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추후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과 질적인 변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시행을 준비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배경과 필요성
추구하는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
>
구성 및 회원참여 현황
기존의 타 의료단체와의 관계
1. 실사지원 서비스
1)
의사&변호사가 포함된 실사TF의 단체상담 서비스
2)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실사대응 서비스 제공
3)
소송시 법률서비스 지원
2. 세무지원 서비스
1)
홈페이지 통한 무료 상담
2)
철저한 검증을 통한 세무대행 서비스
3. 노무지원 서비스
1)
노무관리 매뉴얼 증정
2)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노무 상담
4. 청구 삭감대응 서비스
1)
홈페이지를 통한 급여 및 심사기준 공개
2)
회원 질문에 대한 실시간 답변 서비스
5. 법률지원 서비스
1)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대리 서비스
6. 의원경영지원 서비스
1)
각종 공동구매
2)
개원 및 폐원 지원
7. 기타
1)
공제조합 운영
2)
회원 복리후생 지원
설립배경과 필요성
추구하는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
구성 및 회원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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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타 의료단체와의 관계
대의협의 가입대상은 대한민국의 약 2만8천여 (27,259개/2009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직은 중앙대한의원협회와 전국 167개 광역시/도 지부, 전국 258개 시,군,구 지회를 결성하여 구성합니다. 설립 초기에는 대의협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진을 중심으로 회무가 진행되겠으나 회원 참여가 급증하면 집행부에 대응하는 대의원총회에 의한 회무 감시 및 추인의 방식으로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회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현재 대의협 집행부의 회무도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회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집행되고 있습니다.
대의협 창립총회 때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신 개원의사 선생님은 총 360분이었으며, 포털사이트 광고글 등을 통한 홍보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 수의 개원의사 선생님들의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회비 납부도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2011년 말경에는 전국지부 창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12년에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1만5천 여개소 이상 (약 60%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의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에 대한 개원의 선생님들의 실망감 및 대의협에 대한 기대감이 극명하게 표출된 것으로 생각하며, 2만8천여 개원의사 선생님들의 가입이 모두 성사되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의협에 당연가입하게 되는 때에 대의협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올바른 의료제도를 통한 개원가의 권익 향상" 이 달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설립배경과 필요성
추구하는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
구성 및 회원참여 현황
기존의 타 의료단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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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서 언급한 대로 대의협은 의협의 하부 조직으로 위치하고, 병원협회를 비롯한 기타 의협 산하단체와 대등한 관계에서는 단체입니다.
현재 의협 산하 단체로는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공보의협의회 등이 있는데, 대의협은 유명무실해진 개원의협의회를 대신하여 개원의의 권익 신장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개원의협의회에서 대의협에 힘을 보태어 법정단체 승인을 받아 수가협상의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대의협은 의협 산하단체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조할 것입니다. 최근 급부상한 전국의사총연합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회원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만여 개원의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대의협이 드디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의협 및 그 산하 단체와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전진할 것입니다. 개원의사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는 대의협의 올바른 행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체험하시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개원의사 선생님 및 예비 개원의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앙망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선생님의 댁내 평안과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에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대정부 의료계 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개원가들 위한 독립적인 이익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7년에는 당시 서울시의사회장이었던 경만호 전 의협회장조차도 대한의사협회를 의학협회로 개명하고 의원협회를 별도로 창설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바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주로 개원의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 "닥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의원협회 창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0년 10월 20일에 대한의원협회 창립추진위원회(이하 의원추)가 전,현직 지역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임원들 약 10여 명을 중심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존재하고, 그 산하 기관으로 개원의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대의협을 설립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법률(의료법)에 의해 당연 가입하게 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에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는 봉직의사, 전공의, 군의관, 개원의사 등 다양한 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 병원 경영자들이 의료법에 의하여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라는 이름으로 분리된 후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협은 기능상 개원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태생적으로 개원의사들 위한 이익단체가 될 수 없으며 이같은 사실온 최근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의사협회는 공익단체라는 사실을 수 차례 공언함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원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단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일부 개원의사들의 반발에 대하여 의협의 산하에 대한 개원의협의회라는 기구를 두었으나 개별교섭권이 없는 임의 단체라는 한계가 있고, 연간 책정된 예산이 의협 예산의 수백 분의 일에 불과하여 개원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금액으로는 매우 부족하여, 진료수가 협상 등 실질적인 업무는 의협에서 담당하는 등 주어진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의협과 개원의사들 모두의 위상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한편, 의협의 법률적, 사회적 성격으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협은 '공익단체' 의 역할과 '이익단체' 의 역할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그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도 상실하였고 이익단체로서의 기능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의협의 하부 조직으로서 개원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가협상의 주체로서 병원협회와 동등한 위상을 지니는 대의협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의원추 위원들의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2011 년 6월 26일에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통해 대의협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의원협회의 지상 명제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통한 개원의사의 권익 향상" 이라고 감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항목인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차별 받지 않을 평등의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의사, 특히 개원의사들은 공권력을 대신하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행하는 실사업무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받고,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제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로 인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의료인에 대한 권리는 무시한 채,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논리로 무장한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만 강조하여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왔고, 그러한 권리 침해는 특히 힘 없는 개원의사들에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원의사들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숭고한 의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권리침해에도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묵묵히 진료를 이어 왔으나, 이제는 대의협을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개원의사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통한 개원의사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결 과제는 대의협이 법정단체로 승인받아 개별교섭권을 갖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의협은 의사가 회원이 되는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체이며, 이는 병원경영자들의 단체인 병원협회와 대등한 형식으로 구성됨을 의미합니다. 의료법상 의협은 제2장 의료인, 제4절 의료인단체, 제28조에 규정된 중앙회로써,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이며, 병원협회는 제3장 의료기관,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에 규정된 의료기관 단체입니다. 따라서, 대의협이 개별교섭권을 갖는 단체로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를 "①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의협이 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로 인정이 되는 경우 의협은 의사 회원들의 회원단체로서 최상위 기관으로 그 위상이 정립되고, 대의협은 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의 대표들의 모임인 기관단체로 규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원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법적으로 허용됨을 뜻합니다.
법정단체로 승인이 되면 대의협 주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며, 개원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대의협은 법정단체 승인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2만 8천여 개원의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법정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노력 이외에도 개원의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대의협에서는 회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추후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과 질적인 변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시행을 준비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사지원 서비스
1)
의사&변호사가 포함된 실사TF의 단체상담 서비스
2)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실사대응 서비스 제공
3)
소송시 법률서비스 지원
2. 세무지원 서비스
1)
홈페이지 통한 무료 상담
2)
철저한 검증을 통한 세무대행 서비스
3. 노무지원 서비스
1)
노무관리 매뉴얼 증정
2)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노무 상담
4. 청구 삭감대응 서비스
1)
홈페이지를 통한 급여 및 심사기준 공개
2)
회원 질문에 대한 실시간 답변 서비스
5. 법률지원 서비스
1)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대리 서비스
6. 의원경영지원 서비스
1)
각종 공동구매
2)
개원 및 폐원 지원
7. 기타
1)
공제조합 운영
2)
회원 복리후생 지원
대의협의 가입대상은 대한민국의 약 2만8천여 (27,259개/2009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직은 중앙대한의원협회와 전국 167개 광역시/도 지부, 전국 258개 시,군,구 지회를 결성하여 구성합니다. 설립 초기에는 대의협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진을 중심으로 회무가 진행되겠으나 회원 참여가 급증하면 집행부에 대응하는 대의원총회에 의한 회무 감시 및 추인의 방식으로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회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현재 대의협 집행부의 회무도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회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집행되고 있습니다.
대의협 창립총회 때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신 개원의사 선생님은 총 360분이었으며, 포털사이트 광고글 등을 통한 홍보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 수의 개원의사 선생님들의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회비 납부도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2011년 말경에는 전국지부 창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12년에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1만5천 여개소 이상 (약 60%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의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에 대한 개원의 선생님들의 실망감 및 대의협에 대한 기대감이 극명하게 표출된 것으로 생각하며, 2만8천여 개원의사 선생님들의 가입이 모두 성사되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의협에 당연가입하게 되는 때에 대의협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올바른 의료제도를 통한 개원가의 권익 향상" 이 달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의협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서 언급한 대로 대의협은 의협의 하부 조직으로 위치하고, 병원협회를 비롯한 기타 의협 산하단체와 대등한 관계에서는 단체입니다.
현재 의협 산하 단체로는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공보의협의회 등이 있는데, 대의협은 유명무실해진 개원의협의회를 대신하여 개원의의 권익 신장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개원의협의회에서 대의협에 힘을 보태어 법정단체 승인을 받아 수가협상의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대의협은 의협 산하단체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조할 것입니다. 최근 급부상한 전국의사총연합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회원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만여 개원의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대의협이 드디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의협 및 그 산하 단체와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전진할 것입니다. 개원의사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는 대의협의 올바른 행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체험하시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개원의사 선생님 및 예비 개원의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앙망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선생님의 댁내 평안과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