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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 준회원 : 회원가입 완료한 의사

2. 준회원 : 인증 서류제출
  - 개원의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 개원의가 아닐 경우 : 의사면허증
*사무국에서 서류 확인 후 즉시 준회원으로 변경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1) 회원가입 시 파일 직접 등록
(2) 회원가입 후 팩스(02-744-0625) 또는 메일(kmca0626@naver.com)로 서류 제출

3. 정회원 : 연회비 납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

4. 협동회원 :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병원급 대표자 또는 봉직의 등)에는 회비를 납부하실 경우, 정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협동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봉직의 경우 추후 개원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게 되면 정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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